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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 먹고 넘어졌다"119 신고, 출동 구급대원'폭행'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10 14:34 수정 2024.04.10 14:34

경북소방본부 특사경, 30대 검찰 송치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가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소방본부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 2022년과 작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 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명은 혐의 없음, 5명은 재판 중이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건 발생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한편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이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됐다. 소방활동방해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 받는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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