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8일, 다른 여성을 남편의 상간녀로 오해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한편 아내 A씨 범행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죄로 고소하자 해당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부터 두 달간 남편 B씨 지인인 C씨를 상간녀로 오해해 '더러운 짓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등 9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다.
한편 남편 B씨는 아내 A씨를 협박죄로 고소한 C씨에게 전화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그냥 안 넘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다.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C씨는 집과 직장을 옮기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외도의 상대방으로 오해해 범행하게 됐다"며 "임신 중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피해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데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