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올해부터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대해 어업인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연안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어업인 안전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제외한 가입자 순수 부담금의 톤 급별 지원율을 상향(10톤 미만 어선 2~3% 추가지원)해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울진에 어선을 등록한 자 중 당해 연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연근해 어선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어업생산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