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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설업자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04 10:44 수정 2024.04.04 10:44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가 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윤 씨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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