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건축주 고발 4개월, 즉각 처분해야"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4.03 14:00 수정 2024.04.03 14:00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 촉구

↑↑ 비대위가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주 고발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3일 "이슬람사원 건축주에 대한 고발 건을 즉각 처분하라"로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21일, 23년 12월 17일자 참조>

이에 앞서 대구 북구는 설계 도면대로 스터드 볼트를 시공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작년 11월 이슬람사원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 날 비대위는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회견을 열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늑장 수사를 멈추고 즉각 법대로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슬람사원 신축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사는 앞서 공사장 책임자에게 "건축물 2층 바닥에 스터드 볼트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철거 후 스터드 볼트를 재시공하고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감리사가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처가 수사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받은 자료를 정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