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이 지난 26일,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대구 자택에서 아내 B씨(57)의 정강이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새로 구입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아니라 소파에 튕겨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발생보고서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