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27일부터 2024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2023년까지는 5~6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가구를 10가구로 증가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다.
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각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은 27일~오는 4월 12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한편 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매면 주거급여 수급권자(자가 가구) 12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