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26일, 새벽시간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상습 차량절도)로 A씨(29)와 B씨(49)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어 생활이 궁핍해지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작년 11월~지난 10일까지 구미와 칠곡 등에서 새벽시간대 주차된 차량에서 18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또한 B씨는 지난 달~지난 15일까지 16회에 걸쳐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차량에서 절취한 혐의다.
절도로 집행유예 기간에 붙잡힌 A씨는 구속됐으며, B씨는 불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