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사진>이 25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교육지원청 5곳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여 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급별로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경찰, 교육 연구 및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한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심의 시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구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리 ▲변호사, 경찰, 교육 연구와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등에 나선다.
또 대구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6일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5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교권 보호 관련 개정 법률 이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과 심의 절차 ▲교권보호위원회 시나리오 활용 종합 토의 등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