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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결혼이 주택 청약에 도움 되는 시대 ‘도래’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3.25 12:05 수정 2024.03.25 12:05

국토부, 결혼 -옵션에서 +올션 으로 전환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위한 개정안 시행

그간 주택 청약 과정에서 배우자의 각종 청약 당첨 등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던 기준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향휴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 졌다.

아울러 민영 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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