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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성적 농담'에 화나 플라스틱 의자 던진 60대女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3.25 10:21 수정 2024.03.25 10:21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3일 오후 2시 20분 경, 대구 북구의 밭에 있는 농막에서 B(70)씨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성적인 농담을 해 화가 나 말다툼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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