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ASF 발병에 돼지·분뇨 이동 제한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3.21 14:36 수정 2024.03.21 14:51

25일, 대구·경북 전역 확대

↑↑ ASF 4대 권역 지정 현황.<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가 21일, 오는 25일부터 경북 북부에 적용 중이던 돼지·분뇨 이동 제한을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권역화 조치는 기존 경북 북부 13개 시·군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시·군·구 전체로 넓어진다.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된다.

이번 권역 확대는 도내 ASF감염 멧돼지가 2022년 2월 상주에서 최초 검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개 시·군에서 780건이 검출되는 등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난 1월 영덕 지역에서 도내 양돈농가 최초로 ASF가 발생해 전 두수를 살처분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양돈농가로의 유입이 매우 우려돼 취해진 조치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는 영덕과 함께 경기 파주의 농장에서 발생했다.

경북에서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은 모두 780건으로 상주 114, 울진 64, 문경 64, 영주 13, 봉화 85, 예천 15, 영덕 112, 안동 39, 영양 88. 청송 87, 포항 53, 영천 29, 의성 17건 등이다.

경북도는 권역에 신규 편입되는 시·군 담당자, 양돈농가, 한돈협회 등에 대해 돼지 이동에 따른 검사, 사전신고 절차, 분뇨 이동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시·군 및 양돈농가의 혼선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ASF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면,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지도·홍보 해나갈 계획"이라며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