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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전경.<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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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방침과 관련, 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인 대구고법에서 기각됐다.<관련기사 본지 2월 20일·23년 12월 10일자 참조>
대구고법 행정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 날 재판부는 "대구시의 공고 처분으로 인해 신흥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할 염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작년 12월 축산물도매시장을, 오는 4월 1일부터 폐쇄하겠다고 공고했었다.
이에 신흥산업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폐쇄 절차를 밟은 대구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대구시 도축장 폐쇄처분 등 무효확인 등'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심 법원은 지난 달 신흥산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시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