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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찬 여성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3.20 10:57 수정 2024.03.20 10:57

대구지법, 벌금 4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이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 경,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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