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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기숙사생 아침운동 강제한 경북 某고교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3.19 12:37 수정 2024.03.19 12:37

고교 "올바른 생활습관 함양 체력증진"
인권위 "운동 강제, 규율·복종 내면화"

고등학교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 운동을 강제한 것은 학생의 주체적 생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 A고 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은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A고에 재학중인 진정인 B씨가,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작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A고교는 학생의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함양시키고 체력 증진을 위해 아침 점호와 함께 운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학교의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통이나 관습마저 간섭받고 운영이 제한된다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 관리 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라며 "자주적 인간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의 생활 습관 함양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학생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강제적 운동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고가 학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는 가운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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