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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PC방 단속 현장 모습.<구미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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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가 지난 15일, 시내 중심가에서 성인 PC방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게임장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 한 단독건물에서 불법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업주가 게임장 간판과 현관 유리 등에 포커카드 그림 등을 그려 일반 성인 PC방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서 PC 14대, 현금 300만 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정확한 부당 이익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게임에 배팅한 액수는 15억 원 상당으로, 이 중 업주가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