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17일, 보복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29일 오전 9시 50분 경, 청주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A씨는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해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