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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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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관위가 지난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관내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했다.
지역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 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영양, 울진 등 광역의원 2곳의 경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김천시나, 의성 다 등 기초의원 2곳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