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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령,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자 모집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3.08 14:51 수정 2024.03.10 09:26


고령군이 월세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일~25일까지 2024년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령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전국 기준 무주택자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6월·11월에 지급 신청 받아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여 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한 점을 숙지 후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사업 종료 후 지자체 사업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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