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김화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김화선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에게도 SNS 등을 통해 마약 접근이 쉬워져 그 심각성이 크다”며,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마약퇴치의 날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화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 계획 수립이 이뤄져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의회도 마약 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