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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병원 직원에 삿대질하며 폭행한 8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2.28 10:46 수정 2024.02.28 10:46

대구지법, 무죄 "정당방위 인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부장판사)이 28일,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병원 접견실에서 직원 B씨(37·여)와 상담하던 중 시비가 붙어 B씨 손등과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긁는 등 폭행한 혐의다.

한편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상담 도중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 해 양팔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 손톱에서 A씨의 피가 발견된 것은 B씨가 A씨의 팔을 강하게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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