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고령군-공무직노조, 2024년 단체협약 체결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2.26 12:54 수정 2024.02.26 13:07

발전적 노·사 관계 정립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

↑↑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 체결<고령군 제공>

고령군이 26일 오전 9시 40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고령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군 교섭위원 5명과 공무직노조 교섭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경과 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총 9장, 본문 44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재직휴가 부여, 조합 활동의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는 노사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임웅배 위원장은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