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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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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20일 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조기 폐쇄 처분에 대해 "일방적인 폐쇄 결정에 반대한다"며 "경북도 등과 협력해 대체 시설을 마련 할 때까지 폐쇄 처분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온 신흥산업이 시장 폐쇄를 공고한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 공고 처분 집행 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바 있다.
이 날 대구경실련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대구시가 오는 4월 1일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을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다"며 "본안 소송에서 소요되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완전 폐쇄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도축장 종사자와 양돈농가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물론 관련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에도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시 도축장 폐쇄 처분 무효확인 등'본안 소송의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