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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토부, 62년 만에 자동차 봉인제 폐지한다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2.20 13:11 수정 2024.02.20 13:22

음주 측정 불응자, 자동차보험 보호 힘들어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 음주단속 모습.<뉴스1>

지난 62년 간 존속돼 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된다.

이런 내용을 보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우선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 등록시 봉인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됐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 할 필요는 없어진다.

이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진다.

한편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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