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의 민박 규정이 완화되는 등 지역 현안 일부가 개선된다.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 230㎡ 제한이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 16일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 산하에 설치된 지방규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제안한 법령 등 중앙규제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 설명을 듣고, 부처 의견을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결을 해 규제 개선에 대한 심의·조정을 진행한다.
올해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소관 부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하였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수용),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수용)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재논의)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부 개선 방안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위원회는 국토부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체 신고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등에 대해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의 경우, 위원회는 환경부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최근 석탄 부산물인 경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태백시가 산업 유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태백시 공무원 및 시민단체도 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나,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차후에 재논의 하겠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하되,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관 부처와 규제 개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규개위 상정’을 의결해 해당 안건을 규개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만약 규개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하여, 규제 개선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좋은 규제개선 사례가 나오도록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한다”며,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