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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해도 선택 약정 등 유지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2.15 14:17 수정 2024.02.15 16:3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힘 윤두현 의원(경산시, 사진)이 15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을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을 담았다.

윤두현 의원은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통신비에서 단말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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