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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에너지 빈곤층 0% 만들기' 노력해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2.15 05:13 수정 2024.02.15 07:59

'분산에너지'로 경북형 전기요금제 추진 절실

현대는 에너지 시대다.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의 일상은 그 자리서 맴돈다. 이 같은 에너지라도, 사용할 땐 보다 값이 저렴해야한다. 이 같은 요구에서, ‘분산에너지’란 개념이 나왔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망서 장거리를 이송한다. 배전망서 소비자로 최종적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송전망의 증설은 어렵다. 때문에 곳곳에서 정체구간과 정체시간이 늘어난다.

이의 해소를 위해선 신규 송전망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전력망으로 전력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안인, 분산화한,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한다. 이게 전력망의 어려움을 완화한다. 지역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난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용역 과업 추진 방향과 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시행)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비한다.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는 용역비는 9,500만 원이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0개월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를 조사한다.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을 계획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이다. 또한 경북형 지역별 전기 요금제 모델 구축 등으로 용역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제시된, 시·군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7월 중간 보고회서 보완한다. 구체화한 후 최종 결과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 받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았다. 그간 경북도가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에너지 분권 포럼 개최, 전문가그룹 자문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 법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는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최선을 다한다.

경북도의 에너지 자립도가 200%가 넘어도, 에너지 빈곤층은 있을 것으로 본다. 에너지 빈곤층은 겨울철 거실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2005년도부터다.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여중생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또한 위의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서, 만약에 에너지 빈곤층이 있다면, 이 사업은 빛만 바랠 뿐이다. 경북도부터, 에너지빈곤층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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