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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마약 범죄, 공익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 원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2.14 14:05 수정 2024.02.14 14:0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 추가’
범죄 범죄 수익 은닉 등 공익 신고자 신분 철저 보장

향후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1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 행위만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이 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고, 현재 474개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마약 사건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 받을 수 있고,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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