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가 31일,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MBC는 대경신공항 관련 보도와 관련, 대구시가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출입을 금지하자 작년 12월 대구시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날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에게 대구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등의 취재 목적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MBC는 작년 4월 30일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활주로 길이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에서는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