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6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구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해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지정 방법과 평가 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금고 지정 절차·공표·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현재 대구교육청 운영 금고는 4조 850억 원, 약정 기간은 4년이며,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육정미 시의원은 “대구교육청 금고 지정과 재정 관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같은 달 29일 이전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