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6회에 걸쳐 한 혐의다.
발레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학원 내에서 친척관계인 B(17)양과 C(14)양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니가 뭔데 여기서 대장질을 하는데, 너 오늘 수업하지 마', '미쳤어 너? 내 지금 우리 아빠 불러와, 너 한번 뼈저리게 혼나 볼 래 남자한테, 나이 어린 여자 선생님 만만하지?'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워보자 나랑. 때려! 쳐! 치라고! 싸대기 때려 봐. 경찰 불러 줄게 내가', '난 오늘 니 발로 나가는 꼬라지 봐야지 속이 시원 할 거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여기서. 당장! 나가!'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