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동시의회 전경. |
|
지난 17일 본지의 ‘안동시의회, 이번엔 조례 갑질 논란’기사가 게재된 이후, 안동 시의원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건설 갑질’이다.
전체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선 의원 중 일부가 지나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수의계약에서, 업체를 소개 하거나 과다한 공사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다선 의원 중 A와 B의원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
한편 A의원은 이미 작년에 도산 면장과의 불화설 등으로 언론에 공개된 적 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요약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 계약건과 관련해 도산면장과 불화가 생겼고, 이에 A의원이 시청 고위직 등에게 면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A의원은 시청 모 인사에게 작년 4월 경, A1업체와 A2씨를 소개하고, 수의계약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A1업체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2회 이상 전화 해 “시의회 실력자 A의원이 부탁했는데 왜 일이 안되느냐”, “직접 찾아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A1의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시 공무원은 “A의원을 거론하며 전화할 때는 사실 일련의 위협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한편 B의원은, B1업체와 B2업체 등이 같이 떠오른다.
B1업체는 B의원이 오랜 기간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로, B의원의 선거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2업체는 작년 5월 건설업체를 등록했으며, 주소지는 북후면이지만 주 활동 지역은 예안면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일부 시의원들이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 계약에 깊이 관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소규모 주민숙원이란 읍·면·동에는 ‘개발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적용된다.
공사 총액은 읍·면이 동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다시 읍·면장 재량사업비와 시의원 재량 사업비로 나뉘는 것이 관례였다.
읍·면으로 내려간 예산이니 전량 읍·면장 재량이 맞지만, 시의원의 원활한 지역 민원해결이라는 취지로 할당 됐으나, 수의계약 업체 지정이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 된 것이다.
그간 집행부와 시의원은 나름대로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 해 왔으나, 이번 9기 의회에 들어서는 그 ‘가이드 라인’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 다선 시의원의 과다한 수의계약 요청은, 결국 읍·면장 재량 사업비 까지 침범해 일선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런 수의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 일련의 사례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평가다.
한편 A의원의 요구는 재량 사업비를 넘어, 시청 건설과의 유지 보수비에서도 4억여 원을 행사 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 시청 한 관계자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불화설에도 집행부에서는 민선 8기 들어 오히려 시의원 재량을 상향 조정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재량과 협의가 아닌 권리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지역 재량사업을 약간의 단어적 의미 차이는 있으나 이른바 ‘주민참여 예산’성격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귀뜸했다.
현재 안동시의회 다선 의원을 보면 이재갑 9선, 손광영 8선, 권기익 5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