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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김승수 의원 “마약·극단선택 유발 SNS라이브 방송 규제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1.24 11:12 수정 2024.01.24 11:48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 사진)이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 사용과 매매, 매매 알선,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런 불법 정보 유통 사실이 신고되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사건·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해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김승수 의원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되거나 시청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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