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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친이 보관 중인 나체·성관계 사진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18 10:43 수정 2024.01.18 10:43

몰래 촬영 유포·협박 2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충남 천안시 당시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B씨 인터넷 저장 공간에서 B씨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유포한 혐의다.

그는 또 사건 다음 날인 1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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