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오는 2월 7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명단을 토대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사망일 이후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 된다.
예천군은 부정 발급 내역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위임장을 이용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 발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