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지난 15일, 독립유공자 손자녀인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 할아버지는 1886년 태어나 1937년 사망했으며, 지난 2022년 8월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됐다.
이에 A씨는 대구보훈청에 자신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구보훈청은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급여금 수급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했다.
A씨는, 대구보훈청이 작년 5월, A씨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순이다.
규정상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유족 간 협의로 1명을 지정하면 지정된 사람이 우선이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선한다.
A씨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부양한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후 산소 관리, 시제, 종중재산 관리 등을 도맡았던 반면, B씨는 할아버지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또 독립유공자 대부분의 경우 손자녀는 실제 경제적 부조, 부양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므로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거나 공적을 기리고 관리해 온 자신이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원고가 독립운동 행적 등을 찾아 국가보훈부 등에 국가유공자 포상을 신청했기 때문인 사실, 원고의 노력으로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 등이 공중파 TV 등에 방영돼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의 활동만으로 원고가 망인을 부양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