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이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규모는 53억 원을 넘어섰다.
국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17개 시·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8~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 원에 달했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곳이었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시가 20곳(42억 341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부산시 7곳(6억 302만 원), 광주 3곳(5억 1658만 원) 등 순이었다. 전북과 인천은 각각 1곳(1099만 원), 2곳(1053만 원)이었다.
33개 법인 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 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 8730만 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