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43개 자치단체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의 지난 한 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 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모금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은 약 3억 8000만 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본청+시군)로 살펴보면 전남이 약 143억 3000만 원, 경북이 약 89억 9000만 원, 전북 약 84억 7000만 원 순으로 나타나,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이 약 22억 4000만 원, 이어서 전남 고흥이 약 12억 2000만 원, 전남 나주가 약 10억 6000만 원, 경북 예천이 약 9억 7000만 원, 전남 영광이 약 9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전남 기초 지자체가 수위(首位)를 차지했다.
둘째, 답례품과 세액 감면을 통해 기부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난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있는 제도 운영으로 모금 활성화를 지원 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 기부와 재 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부상한액 확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 많은 이가 고향에 보내준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