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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지원사업(표고버섯_재배시설)<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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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임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분야(산림소득 지원사업) 사업’신청을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산림부서 및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 7개 분야 79개 품목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이들 임산작물을 이용한 유통·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1년 전에 신청받는다.
지원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종자·묘목대, 관수·관정, 작업로 등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숲가꾸기·생산기반시설 등 지원) △생산기반조성(생산기반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포장재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 화물차량, 저장·가공·유통 장비 등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산양삼 생산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다.
사업 신청 접수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사업대상지 소재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조현애 경북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하고,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대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