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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도내 전 교직원 휴게시설 설치 완료<경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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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2일 교육 현장 교직원의 신체 피로 해소와 건강 증진 사업인 ‘학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2024년에 8억 2,8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10인 이상 20인 미만 학교(기관) 중 2인 이상 청소원, 당직 전담원 등이 상시 근무 시 설치 대상이다.
2024년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대상 학교는 총 96교로 신규 설치비와 기존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 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서 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와 휴게시설에 갖춰야 할 시설과 기구 구비 조건을 필수와 권장으로 구분·안내 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각급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작년에는 설치 희망학교 280교 22억 900만 원을 지원해 휴게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 사업을 타 시도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2023년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사업학교 현장을 방문해 법정관리 기준 준수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 사항 등을 보완해 오는 3월 중에 예산 교부와 세부 계획을 안내 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직원이 일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 설치 사업은 노동 존중 실현에 큰 의미가 있다”며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