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지난 29일 목사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이 교회)목사는 가정 파탄범으로 가스라이팅 한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배너 거치대를 세워놓고 목사 B씨(58)를 모욕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