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가 1일,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함께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1일 경산의 한 공장에서 비닐포장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외국인 근로자 B(23)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탄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B씨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2015년 7월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뒤 3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무단으로 체류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국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