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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전통시장의 도약과 성장, 천천히 내딛는 견고한 혁신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3.12.26 10:13 수정 2023.12.26 14:24

이현조 대경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통시장은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물품·용역등을 상호 신뢰하에 전통적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생겨난 장소를 말한다. 그렇게 생겨난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다양한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살아있는 역사,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서민의 삶 그 자체로서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형마트의 등장, 지역인구의 소멸,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시장 내의 소상공인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통시장법은 시장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시설 개선과 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하드웨어는 상당한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시장 상인의 기존 경영방식 고집, 소비자의 인식에 뿌리깊이 박힌 3不(불친절, 불신, 불결) 등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영패키지를 통해 시장상인의 역량·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 시장과 같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시장 특성과 지역 고유자원을 연계하여 볼거리·먹거리 등을 발굴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있는 시장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외적으로 바뀐 시장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인 인식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성과가 당장은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주체적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인식 또한 자연스레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오랜시간에 걸쳐 단단한 땅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나무는 강풍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천천히 혁신이라는 발걸음을 우직하게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것이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에서 즐거움과 더불어 우리 전통시장만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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