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하나로 산지전용이 제한되던 기존 법률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건에 따라 산지전용이 수월하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들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중 산지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며,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지난해 2016.06.08.자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예외규정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2003.10.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나 종교시설을 추가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기존 법률로 인해 주택과 고찰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여 관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된 법률을 홍보하여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는「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규제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권태환 기자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