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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넣어 반입한 야구공.<경북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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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18일,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를 전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47명을 검거해 이중 16명을 구속했다.
한편 불구속 입건 된 태국인 31명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 후 태국으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지난 8월~11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 상당의야바 약 8만 2000정을 밀반입 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을 통해 각 지역 중간판매책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인 마약류 유통·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경북지역 국내 유통책 검거를 시작으로 중간판매책 및 매수·투약자를 순차 특정·검거했다.
중간판매책은 경북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마약류를 판매했으며 경기, 대구, 울산 등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유통 수법으로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 넣어 밀반입하던 기존의 수법과 달리 야구공 실밥을 뜯어 해체 후 그 속에 있는 플라스틱 공에 야바를 숨겨 재포장한 뒤 밀반입했다.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인근에 무리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야바 6만 7000정(시가 33억 상당)을 압수해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지역 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