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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판 오토바이 단속 나온 경관 상해 男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17 14:00 수정 2023.12.17 14:00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전 3시 10분 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을 폭행,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관을 뇌진탕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197만여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한 혐의다.

A씨는 무등록 오토바이 2대를 친구와 운행하던 중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오토바이를 길가에 정차했다. 이때 '무판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해 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A씨 오토바이 옆으로 정차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급출발했다.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충격했고 그로 인해 튕겨 나간 순찰차 조수석 문은 경찰관 좌측 머리에 부딪혔다.

무등록 GTS300과 BMW C600 오토바이 보유자인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23㎞ 구간에서 직접 운전하고 친구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의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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