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 날 재판부는 "A씨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작년 3월 대구 달서 모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 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