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선관위가 지난 13일, 선거구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 구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회원에게 나눠주면 된다"며 건넨 혐의다.
당시 A씨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시가 총액 21만 4000원 상당 물품을 건넨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 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