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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오지말라"호소에도 돈 달라며 남동생 찾아간 친형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13 15:07 수정 2023.12.13 15:07

대구지법, 스토킹 적용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찾아오지 말라"는 남동생 호소 및 경찰 경고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년 간 남동생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던 중 남동생에게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또 지난 7월 25일 경 경찰로부터 "다시 피해자(남동생)를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구두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구두 경고 다음 날 퇴근하는 남동생을 찾아가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남동생 주거지 앞 등을 찾아가 말을 건 혐의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에게서 남동생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선의로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자립 할 의지를 갖지 않고 계속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그리고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자신을)찾아오지 않으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이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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