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2021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 지진은 총 2,024회였다. 2012~2021년간 발생한 지진을 살펴보면, 규모 2.0이상~3.0미만의 지진이 88.5%로 가장 많았다. 규모 3.0이상~4.0미만은 10.1%, 규모 4.0 이상은 1.4%다. 지난 11월 경주시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규모 2.0 이상 지진’만 벌써 99차례였다. 역대 4번째로 잦았다.
한국최대 지진인 포항지진에 대해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가 포함된 국제 공동연구팀이 우리나라 계기 지진 관측사상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5의 포항 지진은 ‘사전에 예측 가능’했음을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입한 유체’가 단층에 직접 주입되면서 발생한 유발·촉발지진이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자연과학 전문지 ‘네이처’(Nature)의 학술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
포항지진은 자연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이다. 지난 11일 이강덕 포항 시장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간담회서다. 포항 촉발지진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지속 요구했다.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정부는 포항지진 손배소송 1심 판결의 패소에 불복 항소했다.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정부와 포스코 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이럼에도 국민과 정부 등은 법정다툼을 벌이는 새로운 모양새다.
이강덕 시장은 소송과 관련한 민원 상담과 구비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 현실화에 따른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임박한 소멸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에서 일괄배상 방안으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피해 주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이·통장 등이 안내 홍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8일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서울에서 직접 만났다.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국가와 국민들 간의 법정다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서둘러, 일괄 보상하고, 이제부터 한국도 지진 선진국으로 나갈 방도를 찾길 바란다.